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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방법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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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방법 신고 바로가기
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소득을 종합하여

한 번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매출자료, 신고기간,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
 


1. 종합소득세

1-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  
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 

* 신고기간 넘길시 연 8%로 가산세 납부 *

 

1-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.

* 이자소득, 사업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

 

금융소득( 이자, 배당)의 경우 연간 2,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

연금소득은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,200만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 종합소득세 신고,

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80%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 

 

1-3 종합소득세 신고

위에 클릭시 국세청 바로가기

 

 

2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2-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(종합소득세 신고) → 해당신고유형 클릭

 

2-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자료준비

 

신고유형 ( 신고대상 연도 직전 연도 매출액 따라 나눠집니다)

● 복식부기의무자

● 간편 장부 

●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

●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 

 

 

2-3 소득금액 계산

 

■장부를 비치.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.

■장부를 비치.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
 

1)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장 (1.2중 적은 금액)

 1 소득금액= 수입금액- 주요 경비* -(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(¹))

  *주요 경비= 매입비용 + 임차료 + 인건비

2) 소득금액 = { 수입금액 - (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)} X 배율(²)

  1)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/2을 적용하여 계산

  2) 2023년 귀속 배율 : 간편 장부대상자 2.8배 , 복식부기의무자 3.4배

 

2)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

   소득금액 = 수입금액 -( 수입금액 X  단순경비율)

   *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'일자리 안정자금'은 수입금액에서 제외(20.2.11 이후 결정. 경정하는 분부터)

 

 

3. 종합소득세 세율

 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 6% X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이하 15% 108만원
4,800만원 초과 ~ 8,800만원이하 24% 522만원
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이하 35% 1,490만원
1억5,000만원 초과 ~ 3억 이하 38% 1,940만원
3억원 초과~ 5억원 이하 40% 2,540만원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42% 3,540만원
10억원 초과 45% 6,540만원

 

 

 

4.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

1. 사업 관련 경비 영수증

2. 사업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엑셀 파일

3. 건강보험료 납부내역

4. 사업관련 부채 / 이자 납입 증명성

5. 기부금 여수증

6. 주택임대소득

 

★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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