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방법 신고 바로가기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소득을 종합하여
한 번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매출자료, 신고기간,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1. 종합소득세
1-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* 신고기간 넘길시 연 8%로 가산세 납부 *
1-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.
* 이자소득, 사업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
금융소득( 이자, 배당)의 경우 연간 2,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
연금소득은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,200만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,
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80%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
1-3 종합소득세 신고
2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2-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(종합소득세 신고) → 해당신고유형 클릭
2-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자료준비
신고유형 ( 신고대상 연도 직전 연도 매출액 따라 나눠집니다)
● 복식부기의무자
● 간편 장부
●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
●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
2-3 소득금액 계산
■장부를 비치.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.
■장부를 비치.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1)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장 (1.2중 적은 금액)
1 소득금액= 수입금액- 주요 경비* -(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(¹))
*주요 경비= 매입비용 + 임차료 + 인건비
2) 소득금액 = { 수입금액 - (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)} X 배율(²)
1)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/2을 적용하여 계산
2) 2023년 귀속 배율 : 간편 장부대상자 2.8배 , 복식부기의무자 3.4배
2)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
소득금액 = 수입금액 -(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)
*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'일자리 안정자금'은 수입금액에서 제외(20.2.11 이후 결정. 경정하는 분부터)
3. 종합소득세 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원 이하 | 6% | X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이하 | 15% | 108만원 |
4,800만원 초과 ~ 8,800만원이하 | 24% | 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5,000만원 초과 ~ 3억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초과~ 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40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40만원 |
4.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
1. 사업 관련 경비 영수증
2. 사업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엑셀 파일
3. 건강보험료 납부내역
4. 사업관련 부채 / 이자 납입 증명성
5. 기부금 여수증
6. 주택임대소득
★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★